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추가용역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88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추가용역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1.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서울특별시 ○○구 ○○동 199-5 선정대표자 2.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21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에 대한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어도 차기계약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조항 및 시행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며 추가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7. 기 계약한 용역이 준공처리 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추가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계약자인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계약기간연장 없이 수행한 용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추가용역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가 용역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관행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바, 계약기간만료후의 용역업무수행은 종전 용역기간의 연장이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건 용역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위치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단순히 사경제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이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합의한 과업내용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감독청의 요구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본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문서인 기술용역 일반조건에도 추가업무ㆍ특별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본 용역계약이 준공되어 준공금까지 지급된 후 추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용역비 지급은 불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기술용역일반ㆍ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준공검사신고서, 준공금지급대장, 민원서 및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1. 24. 및 2004. 3. 9. 피청구인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보수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과업지시서)상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어도 차기계약시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조항과 시행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용역비 예상액 약 378,646,599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3. 17. 기 계약한 용역의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내용상 물량변경 또는 새로운 용역물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물량변경 또는 용역기간연장 등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지급이 가능하나 아무런 조치나 이의 없이 기존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추가 용역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에게 민원회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사경제활동이어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추가 용역비 지급불가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들에게 행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1. 주식회사 ○○신호(대표이사 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99-5 2. 주식회사 ○○산전(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0-2 3. 주식회사 ○○전기공업(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97 4. 주식회사 ○○에스디에스(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5.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5 6. 주식회사 ○○전업공사(대표이사 김○○)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10-3 7. 주식회사 ○○기공(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8 8. 주식회사 ○○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32 9. ○○산전(대표이사 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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