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설치계획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500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계획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외 106인 광주광역시 ○○구 ○○로 3가 43 선정대표자 한 ○○, 최 ○○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연합회와 ○○번영회의 회원 등 4,566명이 1996. 7.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광주광역시 ○○구 ○○로 ○○로상 ○○파출소 앞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자 1996. 12.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관계기관과 신청인측 3개 단체 대표자를 선정,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상당기간 시범운영한 연후에 그에따른 문제점을 도출, 평가결과서에 의하여 귀 기관이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997. 1. 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요청을 하였으나 1997. 6.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재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동장소에 횡단보도 및 단일로신호등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파출소앞 횡단보도설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1979년 당시 ○○시는 ○○로 3가와 ○○로 4가를 연결하는 ○○지하도를 민자유치의 형식으로 건설하면서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청구인등은 이를 믿고 ○○지하도 건설에 참여하여 완공후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바, 만약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감소하여 청구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 건 횡단보도설치계획을 결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청구인이 여러차례의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어 설치불가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고, 또한 광주광역시의 교통상황과 ○○파출소 앞의 차량통행량을 감안한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합치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종래에는 ○○번영회와 ○○연합회 등의 수차례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지조사와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1년간 설치ㆍ운영한 이후에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그 운영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존폐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권고를 수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안전시설물설치요청, 교통안전시설물설치민원사항처리결과보고,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진정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공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사건기록, 민원회시사항에 관한 재심의요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의신청 결과회시,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계획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로 3가와 ○○로 4가 사이의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광주광역시 ○○구 ○○로 ○○로상 ○○파출소 앞에 횡단보도 및 단일로신호등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외 ○○연합회와 ○○번영회 회원 등 4,566명이 1996. 7.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광주광역시 ○○구 ○○로 ○○로상 ○○파출소 앞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자, 1996. 12.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관계기관과 신청인측 3개 단체 대표자를 선정,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상당기간 시범운영한 연후에 그에따른 문제점을 도출, 평가결과서에 의하여 귀 기관이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997. 1. 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요청을 하였으나 1997. 6.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을 재권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여 동장소에 횡단보도 및 단일로신호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1997. 7.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건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지라도 이는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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