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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3. 25. 결정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405

요지

올해 설립된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입찰 받아 발생하는 이윤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회계 결산 뒤 ʻ세전 당기순이익ʼ 확정되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의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임금복지과-2010, 2009.9.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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