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85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전라남도 ○○군 ○○읍 ○○리 238-3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0. 교통영향평가대행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7. 14.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다)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3. 8. 1. ~ 2003. 8. 31.)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통영향평가관련 사업 등 5개의 사업영역에 24개 분야의 활동주체 신고를 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소정의 부실 개념은 최종 성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평가서는 사업이 실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어 최종 성과품은 전혀 문제가 없고, 더구나 사업주가 사업을 취하하여 평가서 자체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지 주변 교차로중 일부를 누락하고 교통수요 예측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교차로는 청구인이 교통수요를 예측할 시점에는 교통시설물이 완비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로서 도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분석한 평가서는 경기도에 부의되어 심의 통과된 여타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도 유독 청구인만 처벌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1년간 도로분야 전체의 수주가 불가능해지는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 제출되었고 사업이 취하되었는데도 당초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부실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서의 보완이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비점을 검토ㆍ보완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서 검토과정에서의 부실여부에 대한 판정 및 처벌은 평가서 보완요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사업이 취하되는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면 평가대행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취하되는 등 평가서 부실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실평가서에 대한 처벌은 사업취하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교통수요를 예측할 시점(2002년 8월경)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지 주변도로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3가지 교차로로 분석하여 교통량을 예측한 2개의 교차로(○○삼거리, ○○전화국 앞 삼거리)는 이미 2002년 4월에 개통되어 4가지 형태의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었고, 교통현황 조사 당시 이미 인근의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어 2002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업무정지 3월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청구인 회사가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월로 감경해 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교통영향평가지침(2001. 5.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34호) 제5조, 제6조 및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계약서, 평가서 반려 공문서, 사업취하 공문서, 회신문서, 소명자료 제출문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 1. 개업하여 토목설계, 교통영향평가대행, 종합감리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교통분야(1996. 9. 10.자 신고) 등 24개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건축○○은 2002. 7. 10. 계약금액은 3,30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02. 7. 22.부터 2002.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이 사건 공사 건축주의 건축취소로 인해 사업이 중도타절됨에 따라 2003. 1. 19. 계약금액을 900만원으로, 계약기간을 2002. 7. 22.부터 2003. 1. 20.까지로 각각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10.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사업승인기관의 장인 경기도 ○○시장을 경유하여 평가협의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에게 협의요청을 하자, 위 경기도지사는 2002. 11. 13. 청구인이 협의 요청한 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위 ○○시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천시장은 2002. 11. 20. 청구인에게 위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위 평가서의 조사내용이 현황과 매우 상이하므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평가서를 새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조사자료의 집계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하는 등 평가서를 보완하여 협의요청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건축○○은 2002.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작업중단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진행중인 교통영향평가 작업을 중지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12. 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협의를 재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12. 20. 경기도 ○○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의뢰를 취하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시장은 2002. 12. 23.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경찰서장은 2003.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사업부지 인근의 교차로인 ○○전화국 앞 삼거리와 ○○삼거리의 신호체계는 각각 2002. 9. 9.과 2002. 9. 20.자로 사거리 신호체계로 바뀌었다고 회신하였다. (아) □□는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사업부지 인근의 교차로인 ○○전화국 앞 삼거리와 ○○삼거리의 신호체계(교통시설물)는 각각 2002. 9. 9.과 2002. 9. 20. 설치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나, 2003. 1. 20. 경기도지사에 대하여는 위 교차로들의 실제 개통일자(무신호교차로로 교통이 소통된 시점)는 각각 2002년 4월과 2002년 3월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1. 9.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조사시기, 교차로 기하구조 현황 등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① 당초 보고서상 조사시기를 2002. 9. 9.부터 2002. 9. 11.까지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 사업부지 주변의 다른 사업지(○○멀티플렉스)에 대한 추가조사기간을 혼동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며, 실제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 조사시기는 2002. 8. 19.부터 2002. 8. 21.까지이다. ② 이 사건 공사 부지 인근 교차로인 ○○전화국 앞 삼거리와 ○○삼거리를 3가지 형태의 교차로로 분석한 이유는 조사당시 위 교차로들이 마무리 공사중에 있어 실제로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위 교차로는 각각 2002. 9. 9. 및 2002. 9. 20.에 4가지 형태로 신호운영되었고, 법적준공일은 2002. 11. 30.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만 청구인이 위 교차로가 현지조사 당시 4가지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위 교차로를 3가지 형태로 조사분석한 것은 평가기관의 분석기법이 부족하여 그러한 것이다. (차) 경기도지사는 2003. 2.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간적 범위내의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을 현지조사한 후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미 개통되어 4가지 형태로 운영중인 교차로를 3가지 형태로 조사 평가하고, 장래 교통수요 분석에서도 상당한 오류로 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카) 경기도지사는 2003.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교통영향 부실평가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서를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사업부지 인근 교차로인 ○○전화국 앞 삼거리와 ○○삼거리가 조사시점에 이미 개통되어 4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3가지 형태로 조사 분석하였다. ②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이 사건 공사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수요를 시설 설치후 1년 및 5년 단위로 예측 반영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부지 인근에서 진행중이던 ○○지구택지개발사업 준공(2002년 12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래 교통수요를 분석하였다. ③ 청구인이 소명한 교통환경 조사시기(2002. 8. 19. ~ 2002. 8. 21.)와 평가용역참여 전문인력이 실제 조사에 참여한 기간(2002년 7월부터 2002년 8월)이 서로 다르다. (타) 피청구인은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평가서로 판단하여 법령에 의한 조치를 요구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2003. 3. 26.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3. 4.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인등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확인 및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 2003. 7. 14.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분야의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훈령 2001-134호로 고시(2001. 5. 29.)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시설 설치후 1년 및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2.5Km 이내의 교차로중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10개 교차로(무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내의 가로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행자가 사업지 주변의 교통시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교통유발 정도를 현지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3월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 인근 10개 교차로에 포함되는 ○○전화국 앞 삼거리와 ○○삼거리에 2002년 9월경에 가서야 신호체계가 설치ㆍ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2년 3월 및 4월경부터 위 교차로들이 4가지 형태의 무신호 교차로로 운영되어 교통환경 조사시기(같은해 8. 19. ~ 8. 21.)에는 실제로 교통이 소통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 설치 후 1년 및 5년을 기준으로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전화국 앞 삼거리와 ○○ 삼거리를 3가지 형태로 분석함으로써 사업지 주변의 교통시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였고, 교통환경 조사시기와 평가용역참여 전문인력이 실제 조사에 참여한 기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교통유발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월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임을 고려하여 1월로 감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가 협의과정에서 보완되었고 더구나 당해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실평가의 문제는 없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향평가대행자가 평가서나 평가서 초안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를 위하여 평가협의기관의 장(경기도지사)에게 제출된 평가서가 피청구인이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현황조사, 영향예측ㆍ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 평가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 소정의 행정처분 대상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되거나 당해 사업이 폐지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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