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9. 10.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83

요지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도시지역안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