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9. 10.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83
요지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도시지역안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