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9. 9.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70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 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심2008지107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 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