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9. 8. 결정
3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70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조심2009지0570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