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9. 8. 결정
OOOOOOOO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151
요지
OOOOO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착공을 하여 일부 지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지구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3.24.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분 재산세 922,699,290원 및 지방교육세184,539,850원[〈별첨〉 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 참조]의 부과처분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인 OOOOOOO OOO OOO OOO OOOOOO 외 5필지(해당 면적 1,725,811㎡)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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