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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8. 25. 결정

주주의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230

요지

각각의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변동여부의 판단은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바, 이OO과 강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나 방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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