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8. 21. 결정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34
요지
토지 취득 이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철골구조물 철거 등과 관련된 소송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아닌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이 등과 같이 사업주체로서 어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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