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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3. 7. 결정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1118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5호에 따라 - ʻ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ʼ 대비 ʻ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ʼ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 각각 아래의 사례가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ʻ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1>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의 확정급여형제도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도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6항제2호 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급여 전액 지급으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전체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사례1>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사례3>는 -  적립금 이전으로 해당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에 변동이 발생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사례3>의 전입사의 확정급여형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은 ʻʻ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ʼʼ에 포함됨 다만,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사례2>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 적립금도 동일하며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변동에 불과하므로, -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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