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1140
요지
• (상황)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 (질의1)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A사내근로복지기금ʼ)에 출연할 수 있는지 •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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