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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소재 ‘○○’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7. 9. 21. 청구인에게「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5.00 등을 적용하여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7,852,8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 9. 21.자로 교통유발부담금 7,852,800원을 2017. 10.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의 제1호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제1항 소정의 교통유발계수로, 골프연습장의 경우 5.00, 일반음식점의 경우 2.56, 기타 시설물 1.20, 창고는 0.61을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을 2017. 9. 28.경에 수령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유발계수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별표 4]의 제4호 소정의 ‘운동시설’에 관한 교통유발계수가 아닌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교통유발계수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3항[별표 4]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에서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분류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세분류가 골프연습장인 시설은 5.00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이 보다 면적이 큰 골프장은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1.12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및 운용취지에 맞지 않다‘고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3) [별표 4]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교통유발계수가 5.00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별표 4]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에서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분류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세분류가 골프연습장인 시설은 5.00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이 보다 면적이 큰 골프장은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1.12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및 운용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규정한 [별표 4]의 대분류나 세분류의 각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용어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별표 4]의 대분류나 세분류의 각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정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이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의 5 [별표 1] 제4호 파목 참조). 한편 골프연습장은, 그 성질과 용도의 필요상, 현실적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없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규정한 [별표 4]의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골프연습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과이유로, ‘... 대분류 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세분류가 골프연습장인 시설은 5.00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이 보다 면적이 큰 골프장은 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1.12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및 운용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이다. 즉,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모두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규정한 [별표 4]의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골프연습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골프연습장과 비교하여 ‘형평성 및 운용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4)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부담적 행정행위’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혹은 권리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위 ‘수익적행정행위’라고 일컬음은 주지하는 바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는 하명, 금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전형적인 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서의 이 사건 시설물이 비록 ‘운동시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운동시설에 관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그 보다 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및 운용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골프연습장에 관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부담적 행정행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3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규정한 [별표 4]의 ‘비고’란에는,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 3조의3제1항에 규정한 [별표 4] 소정의 제4호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골프장인 이 사건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 1항에 규정한 [별표 4]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이라서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표 4]의 비고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교통유발계수는 ‘5.00’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태도는 [별표 4]의 비고란 제2항의 규정의 의미를 오해한 억지주장에 불과한 위법한 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나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1항은,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구역 내에 있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인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골프장은 조성당시에는 도심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 위치해 있지도 않았다. 특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된 것은 1993. 12. 8.경 법률 제4533호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이었는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CC는 그처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 훨씬 이전에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하여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할 것이다. 7)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별표 4]의 제1호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통유발계수를 ’5.00‘으로 특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은,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l] 상의 제13호 다목 상의 ‘운동시설’에 해당하고,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별표 4]의 제4호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교통유발계수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5.00’이 아닌 ‘1.12’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위 교통유발계수 1.12.를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및 일반업무시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교통유발계수 1.12를 기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3,383,925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인 4,468,875원(=7,852,800원-3,214,340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이 법리상 틀림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부담금 산정계산식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제1항)이며, 이 중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계수를 적용하고, 이 표를 비롯하여 개별 법령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운동시설’이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대분류 운동시설 세분류 체육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는 용도의 시설물’로서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인 골프연습장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대분류나 세분류의 각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정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물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극장, 영화관 등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제9호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학원의 경우에도, 건축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나뉘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제3호 교육연구시설로만 분류된다. 대형마트는 건축법 상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포함)이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제7호 나목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의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과 비슷한 사례인 탁구장, 체육도장 등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로 나뉘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1호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된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의 취지와 목적이 다른 건축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용어 개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5)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규모, 골프코스의 개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뜻하는 ‘성질’이 골프장과 가장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고른다면, 볼링이나 탁구나 헬스가 아닌 ‘골프’라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골프연습장을 꼽을 수밖에 없다. 국어사전에서 ‘용도’는 ‘쓰이는 곳’을 뜻하므로, 비록 면적이나 세부 시설은 차이가 나더라도 골프라는 용도는 같은 것이다. 일반적 인식으로 볼 때 볼링, 탁구, 낚시, 체육관, 경마장 등과 골프장의 차이가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또한 ‘용도’와 ‘목적’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으로서 골프장은 골프 ‘운동 그 자체나 경기’가 목적이고 골프연습장은 ‘교육이나 연습’이 목적으로서 그 ‘목적’은 다르지만 골프라는 ‘용도’는 같다. 또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위치나 이용객 수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골프채 등의 운반하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는 일치하며, 특히 골프장의 경우 규모가 커서 도보 이용이 어려워 오히려 자가용 자동차 이용이 필수적인 시설물이다.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시설물이 조성될 당시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 위치해 있지도 않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 훨씬 전에 조성되었으므로, 부담금 부과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뜻하기 때문에 조성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인구 증가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간과한 채, 법 제정 이전에 조성된 시설물의 법 적용 제외를 내세우는 비합리적 논리이다. 또한 골프장이 골프연습장보다 상대적으로 도심과 더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시의 경우 이 사건 시설물은 한창 개발 중인 ○○·○○ 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쇼핑시설, 학교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이 빨리 진행되는 수도권의 특성상, 골프장과 도심의 간격은 과거와 달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시는 인구 100만의 도시이고 이 사건의 시설물들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만큼, 대규모 시설물을 소유한 청구인들은 도시교통 개선에 함께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3. 8. 29. 도시광역교통과)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500㎡ 미만)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500㎡ 이상)을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관된 답변을 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왔다. 8) 청구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은 피청구인의 2016년도 행정처분에 대해 이번 청구 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2017. 1. 3.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7. 4. 3.)는,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에 해당하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에서 운동시설로는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4]의 ‘비고’ 제2항에 따라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 즉 골프연습장의 유발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이른바 골프장은 골프라는 운동종목을 경기로서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이고 골프연습장은 골프를 연습 또는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은 골프연습장과 그 성질 면에서 가장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5.00을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2017. 9. 21.자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7,852,800원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 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 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 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4.1.14., 2016.8.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 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61"></img>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63"></img>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구역 지정】[시행 2016.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9호, 2016.7.28., 일부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소재 ‘○○’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9. 21. 청구인에게「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5.00을 적용하여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7,852,8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자료에 의하면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500제곱미터 미만)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 도시규모가 100만명이상인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교통유발계수를 5.00, 운동시설(체육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교통유발계수를 1.12, 기타에 교통유발계수를 1.20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별표 4]의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며, [별표 4]의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4호 ‘운동시설’로서 교통유발계수는 ‘1.12’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 ‘골프연습장’에 관한 교통유발계수 ‘5.00’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교통유발계수의 적용에 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제1항에서는 부담금 산정계산식을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유발계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4] ‘운동시설’에는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고, 위 [별표 4]의 ‘비고 1’에서는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비고 2.’에서는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1’소정의「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별표 1]에 따르면, 운동시설을, ㉮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의미하는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운동시설 중 ‘운동장’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는 운동시설로서는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별표 4]의 운동시설을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비고 2’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끝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하여 보건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로 이 사건 시설물과 골프연습장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골프연습장에 관하여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골프장은 골프라는 운동종목을 경기로서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이고 골프연습장은 골프를 연습 또는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은 골프연습장과 그 성질 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의 시설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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