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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9(●●동) □□□프라자 □□01호 소유자로, 청구외 임차인 최○○와 임대차(2015. 3. 1. ~ 2018. 2. 28.)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1.부터 2019. 4. 29. 현재까지 임차인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안내문(부과와 경감안내)을 2018. 6. 27.자로 발송하였고, 2018. 10. 2.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통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4. 2.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재고지고지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부과대상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9(●●동) □□□프라자 □□01호 위 건물 □□01호는 2015. 2. 12. 청구인과 청구외 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36개월) 보증금 7,000,000원(칠백만원) 월 차임 420,000원(사십이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인 최○○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상호명 ‘◇◇◇◇’)이 영업이 안 돼 임대료도 내지 않아 보증금 금액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2016. 1.부터 2019. 4. 29. 현재까지 임차인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2016. 8. 26.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1.부터 2016. 8.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또한 2017. 11. 29.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2017. 7.부터 2017. 11. 29.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위 건물은 2016. 1.부터 2019. 4. 29.까지 임차인이 운영하지 않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프라자 관리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2) 교통유발부담금(재고지고지서) 수령 부과기간 : 2017/08/01 ~ 2018/07/31, 부과면적(㎡) : 149.53, 비부과면적(㎡) : 14.96 단위부담금(원) : 750, 감면금액(원) : 0 청구인은 1946년생으로 현재 74세이며 서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살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서를 받아볼 수가 없었다. ○○시 ○○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가 전화로 2016년도 분, 2017년도 분을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내면 면제된다고 하여 아들인 문○○이 2016. 8. 26.과 2017. 11. 26.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부과기간(2017/08/01 ~ 2018/07/31)까지는 2018. 4. 2. ○○시 ○○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2016년과 2017년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제가 되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면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2019. 4. 15.경 교통유발부담금 재고지고지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공매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건물 □□□프라자 관리단은 청구인이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여 소송중이라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3) 교통유발부담금(재고지고지서) 처분의 부당성 2016. 1.부터 2019. 4. 29.까지 임차인이 운영을 하지 않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프라자 관리단으로부터 민사소송(◆◆◆지방법원 ○○지원 2018가소 XXXXX)을 당하여 관리비에 대하여 12,586,310원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프라자 관리단으로부터 협조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673"></img> 또한 2018. 4. 11. 경매접수(◆◆◆지방법원 ○○지원 2018타경XXXX)를 하여 2018. 4. 12. 경매개시결정 되었으며, 경매사건검색 물건비고를 보면 ◇◇◇◇공연카페로 이용 중이나 현재 장기간 영업중단 상태이며, 2018. 3. 31. 현재 관리비 11,408,470원이 연체되어 있다. 4) 결 론 부과기간((2017/08/01 ~ 2018/07/31)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안내문(부과와 경감안내)을 2018. 6. 27.자로 발송하였고, 2018. 7. 13.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방문 조사, 2018. 10. 2.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2018. 7. 13.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의 2018년 소유 건물인 ○○시 ○○구 ○○로 ○○○번길 ○-9(●●동) □□□프라자 □□01호는 ‘◇◇◇◇공연카페(유흥주점, 일반음식점)’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표’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2018. 10. 2.자로 시설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금210,750원을 부과하였으며, 사전에 전화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9. 4. 29.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물 소유주인 청구인은 1946년생으로 현재 74세로 주민등록 거주지에 살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2016년, 2017년은 구청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미사용 신청을 했지만 2018년에는 전화를 안 해서 미사용 신청을 못했다고 하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서 수령문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에 의하여 “등기우편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시 ○○구의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와 독촉분 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달 완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서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0. 10. 14:17 회사동료 최○○이 수령함.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1. 22. 13:37 친지 문◇◇가 수령함. 나) 전화문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미사용 신고에 대한 안내는 2018. 6. 27.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안내문을 우편물로 보냈고, 청구 부과 고지서(2018. 10. 2.)에 경감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에 “2018년 ○○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고서”서식 관련 공고와 절차(2018. 9. 20.)를 안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2018. 10. 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금210,750원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표로 ◇◇◇◇공연카페로 사용 중인 것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 받았으며,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0. 10. 14:17 회사동료 최○○이 수령하고, 독촉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1. 23. 13:37 친지 문◇◇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고지 전에 미사용 신고 등 감면 안내를 전화로 사전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상가월세계약서,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방문 조사 안내 공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표, 고지서 종적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9(●●동) □□□프라자 □□01호 소유자로, 청구외 임차인 최○○와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2015. 3. 1. ~ 2018. 2. 28.)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1.부터 2019. 4. 29. 현재까지 임차인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8. 26.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1.부터 2016. 8.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또한 2017. 11. 29.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2017. 7.부터 2017. 11. 29.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다) 피청구인의 고지서 종적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0. 10. 14:17 회사동료 최○○이 수령하였고,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1. 22. 13:37 친지 문◇◇가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에 대한 안내 관련해, 2018. 6. 27.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안내문(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포함)을 송부하였으며, 2018. 9. 20. ○○시청 홈페이지에 “2018년 ○○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고서”서식 관련 공고와 절차를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4. 2.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공매예고통지를 하였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1항은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호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미사용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고지서 종적조회결과에 의하면,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0. 10. 14:17 회사동료 최○○이 수령하였고, 독촉 고지서 수령증은 2018. 11. 22. 13:37 친지 문◇◇가 수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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