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28. 결정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적립금 청구
퇴직연금복지과-991
해석례 전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P계정에 적립된 적립금은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상속인은 가입자의 사망사실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방문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간의 지분 청구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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