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4. 신축된 ○○시 ○○구 ○○동 ○○○외 1필지상 ‘○○○○○’이라는 건축물 3동 중 ○동 ○호(이하 ‘시설물1’로 한다)를 2016. 8. 1.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0.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호(이하 ‘시설물2’라 하며 시설물1과 시설물2를 일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201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0. 9. 청구인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2,470원의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물 면적 중 주거시설 및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및 차고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59"></img>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6호]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설물 부과정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0. 4. 신축된 ○○시 ○○구 ○○동 ○○○외 1필지상 ‘○○○○○’이라는 건축물 3동 중 ○동 ○호[전유면적 82.05㎡, 공용면적 36.45㎡(주차장 23.95㎡, 전기기계실 1.12㎡, 계단복도ELEV 11.38㎡), 업무시설(오피스텔)]를 2016. 8. 1.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0.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호[전유면적 71.37㎡, 공용면적 31.71㎡(주차장 20.84㎡, 전기기계실 0.97㎡, 계단복도ELEV 9.9㎡),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201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9. 청구인에게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2,470원의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물 면적 중 주거시설 및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였으며 세부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61"></img> 다) 한편, 경기도 ○○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 및 「도시교통정비구역 및 교통권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6호)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관련 법령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주차장 및 차고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배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물에는 백화점·공연장·예식장 등이 해당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증명을 못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이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령 규정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로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의 세 개의 동의 연면적은 4,332.53㎡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이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의 면적은 총 221.58㎡이므로 위 법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점, ②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물을 백화점·공연장·예식장 등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를 고려하여 위 법령에서는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소유지분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면적기준(청구인 소유분 총 면적 221.58㎡ 중 부과면적 176.79㎡)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배경 및 취지에 현저히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부과가 부적절해 보이는 주거시설 및 주차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금 산정에서 면제하여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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