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9. 8. 14.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19
요지
주택(타인 소유)과 주택 외 건물(청구인 소유)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한다.
조심2008지0819
주택(타인 소유)과 주택 외 건물(청구인 소유)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