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9. 8. 11. 결정
사업장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033
요지
임차기간의 연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임차계약한 후 학원운영을 계속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내부사정으로 사업장의 일부면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면적이 완전폐쇄되지 않은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