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8. 5. 결정
예정지번에 대한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36
요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어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의 예정지번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서로 다른 토지로 보아 산정한 2004년도 재산세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출하여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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