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8. 5. 결정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그 체비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90
요지
지방세법 제185조및제186조에서 국가 등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제사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또는 도로ㆍ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바,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체비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