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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참여교육 기회부여 이행청구

요지

사건명 교통참여교육 기회부여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01937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없게 되자, 2017. 1.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15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이수한 교통참여교육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과거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에 교통참여교육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참여교육 대상 적격 여부는 해당 교육의 실익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위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없게 되자, 2017. 1.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6. 6. 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중상 1명 및 경상 2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0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경상 2명으로 벌점 1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40일간(2016. 8. 31. - 2016. 10. 9.)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6. 7. 29. 교통소양교육을, 2016. 8. 5. 교통참여교육을 각각 이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6. 11. 26.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상 1명 및 경상 3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40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경상 3명으로 벌점 15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40일간(2017. 1. 30. - 2017. 3. 10.)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6. 12. 23.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 7. 과거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없게 되자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통참여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8.15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이수한 교통참여교육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과거 1년 이내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에 교통참여교육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참여교육 대상 적격 여부는 해당 교육의 실익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위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한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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