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7. 31. 결정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52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몰랐으며, 취득한 후 2년동안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