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7. 31. 결정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52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몰랐으며, 취득한 후 2년동안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