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7. 31. 결정
재해로 인한 주택 소실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78
요지
태풍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년도 재해로 인해 전액 감면된 주택분 재산세 수준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과세대상이 나대지인 이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