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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7. 30. 결정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77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및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20㎞를 벗어나 있고 취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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