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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7. 30. 결정

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789

요지

종전 사업자가 가구공장으로 사용되던 기존 공장을 매입ㆍ증축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7.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24,838,740원, 농어촌특별세 45,467,560원, 등록세 124,838,740원, 지방교육세 24,967,740원 과 2008.6.16. 및 2008.6.2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6,848,660원, 지방교육세 1,369,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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