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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거 이전공사 사전설계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답) 소유자로 대전 ○○구 ○○○동 ○○○번지(구거)에 설계변경으로 축소 진행된 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추가 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인 토지에 흐르는 물길을 인근 구거로 이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소유 토지 내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근 구거 부지로의 이설을 지속해서 요청하였고 202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대상지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설계한 내역과 다르게 변경된 설계 내역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토공물량이 축소되고 불법 관정 미철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고 현장에 있던 소나무 두 그루에 대한 협의 내용도 이행되지 않아 소나무가 고사하였으며 토지가 둘로 나뉘어 왕래가 불가능해졌으니 원래 설계대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해당 사업 추진 이전 청구인에게 사전 설명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수목이 우거져있고 경계가 모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예상 등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은바 있다. 청구인 요청으로 ○○○○○○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도급사인 ○○건설(주)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현장 상황이 사업계획도 및 사업내역서와 상이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업예산 내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거 이설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공사를 축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공사를 요청한 지역은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석축 및 토공 공사내역을 식생옹벽 블록 및 토공으로 구조물 물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토공물량을 줄여 시공한 것이 아니며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생 옹벽 블록을 유실의 우려가 있는 위치로 변경하여 최선의 시공을 하였다. 3) 소나무에 관하여는 도급업체인 ○○건설(주)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공사 일반시방서 제18호에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도급업체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법,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28.부터 청구인 소유 토지(대전 ○○구 ○○○동 △△△번지)로 흐르는 물길을 인근 구거부지로의 이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청구인 소유 토지가 2021. 2. 10. 202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2021. 3. 29.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 4. 27. □□동 □□□번지 외 5개소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건설(주)와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6. 7. □□동 □□□번지 외 5개소 용배수로 정비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6. 22.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설(주)에서 2021. 6. 30. 실시설계에 따른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현황측량 실시 결과 현장상황과 공사내역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사완료 이후 추가 공사 및 보상을 요청하고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2021. 8. 30. 국민신문고, 2021. 9. 16. 대전 ○○구 감사위원회, 2021. 12. 6. 대전 ○○구 감사위원회, 2022. 1. 6. 국민신문고, 2022. 1. 10. 대전 ○○구 산업진흥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추진계획서상 명시된 목적에 의한 사업 선정으로 해당 공사가 예산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변경하여 진행되었음을 설명하는 답변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13조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농촌정비법」 제18조 제2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3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계약 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즉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대전 ○○구 ○○○동 ○○○번지 구거에 대해 재해예방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축소된 공사에 대해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이행해달라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설계변경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토공물량이 축소되고 불법 관정 미철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으며 현장에 있던 소나무 두 그루에 대한 협의 내용도 이행되지 않아 소나무가 고사하였고 토지가 둘로 나뉘어 왕래가 불가능해졌으니 원래 설계대로 재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2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된 것으로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202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현장 상태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하여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도 2021. 6. 7. 피청구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설계변경 이후의 공사 진행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토지 사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 공사 이행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인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설계 변경 전의 공사를 이행하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고, 피청구인의 청구인 민원에 대한 답변 내역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거부처분이라고 해석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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