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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7. 24. 결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7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고 유통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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