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7. 23. 결정
법인의 교육연수원이 고급주택 또는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641
요지
법인의 교육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고 교육이 없는 주말에 가끔 직원들이 숙박장소로 활용한 사실만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7.7.4.과 2007.11.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98,454,230원, 농어촌특별세 20,858,020원, 등록세 36,320,490원, 지방교육세 6,974,660원, 합계 262,607,400원은 취득세 36,798,920원, 농어촌특별세 3,313,590원, 등록세 36,211,960원, 지방교육세 7,242,370원, 합계 83,566,8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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