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정비사업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수해예방을 위한 구거복구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이 구거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 행정청이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후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사업시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소유자 미동의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구거정비사업의 종결을 통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소유자로서 2011. 7.말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수해예방을 위해 ○○시 ○○읍 ○○리 ○○○번지 일원의 구거복구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 구거정비사업 예산 8천만 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다. 피청구인은 ○○리 구거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및 완료 후 사업구간 내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사업시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소유자 미동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리 구거정비사업을 종결하게 됨을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1. 7.말 집중호우로 ○○산 산사태 시점에, ○○시 ○○읍 ○○리 산○-○번지에도 산사태가 일어나 무너지고 파여 길이 100여m, 폭 2~5m, 깊이 60㎝ ~ 3m의 큰 계곡이 확대, 형성되었다. 계곡은 어느 산에나 다 있으며, 전국의 산에는 배수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리 산○-○에는 배수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 ○○○(면적 357㎡, 길이 약 230m, 평균 폭 2m)가 지적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리 산○-○에 내린 막대한 양의 우수처리를 위한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배수로이며 이것이 없으면 큰 수해가 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나 ○○시와 피청구인의 산림관리 토목부서는 구거 ○○○를 원위치에 유지하고 배수로의 기능을 항상 원활히 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원래 위치에 구거 ○○○가 보존이 되지 않아 2011. 7.말 ○○리 산○-○의 산사태 때 뿌리 채 뽑힌 큰 나무, 큰 돌, 토사 등이 농지로서 장애물이 없는 ○○리 ○○ 토지로 쓸려 내려와 청구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 구거 ○○○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했고, 인근 토지주가 그 틈을 악용하여 구거를 매립하고, 불법 점용해 왔다. ○○리 구거 ○○○부지가 불법 점용자들에 의해 손괴되어 형체가 없어진 이후 ○○리 산○-○에 내린 우수는 청구인의 토지 ○○ 농지와 그 주변으로 흘러내렸다. 2011년 이전에는 집중호우가 없어 큰 피해 없이 지내왔으나, 근년에는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로 변하여 시간당 80mm 이상의 호우가 빈번하므로, 없는 수로도 만들어야 하며, 불법점용으로 훼손되어 해마다 주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 ○○○를 마땅히 복구해야할 의무가 관리청에 있다. 이에 청구인은 원래부터 국가 소유 배수로로 있어왔으나, 불법점용으로 기능을 못하는 구거 ○○○를 원위치에 복구하여 더 이상 호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2) 2011. 7.말 ○○리 산○-○(면적 19,438㎡)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리 ○○, ○○-○, ○○○-○ 등 여러 필지의 농지와 논둑이 붕괴되었고, ○○○-○, ○○○-○, ○○○-○에 있는 주택, 정진산업 공장으로 우수가 넘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그 후 해마다 장마, 태풍 등 호우로 인해 농지, 농작물과 주택, 공장 등 여러 주민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은 ○○리 구거 ○○○가 형체조차 없어진 채 방치되어 구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적도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등기부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되어 있는 ○○리 구거 ○○○ 복구는 구거와 접하고, 구거보다 지대가 낮은 총 10필지의 농지, 대지, 주택, 공장을 장마, 태풍, 호우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시설이다. 구거 ○○○부지는 청구외 ○○○의 ○○○-○, ○, ○, ○○○-○토지가 점용하고 있고, 구거 ○○○부지는 청구외 ○○○의 ○○○-○, ○ 토지의 농지로 매립, 잠식하여 밭으로 불법점용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방치하고 있으며, 2013. 7. 구거복구를 위한 사용승인낙서를 추진하다가 국가소유 구거 ○○○, ○○○부지를 매립 점용 중인 청구외 ○○○의 반대로 사업추진은 중단되었으며, 개발팀 ○○○ 전 주무관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의 승낙서를 받아와야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산사태와 해마다 거듭되는 호우피해의 직접적 원인인 구거 ○○○가 배수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여러 주민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리 산○-○의 호우피해에 대한 인근 토지와 주택, 공장의 중요한 안전예방시설인 구거 ○○○에 대한 복구 필요성 때문에 3년만인 2014년 추경에서 구거정비예산 청구액 전액 8천만 원을 배정받고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설계도 1안대로만 공사해야하니 승낙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합법을 빙자해서 무엇엔가 다른 곳에 전용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하며 복구사업을 종결했고, 예산전용으로 혜택 받는 곳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 청구인은 해마다 거듭되는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구거 ○○○ 복구 필요성을 피청구인과 ○○시장, 시의원 등 수없이 만나 민원제출과 복구 요청을 하였다. 3) 2014년도 예산배정액 8,000만 원으로 ○○엔지니어링 설계사는 설계기술을 빙자해서 원위치 구거복구는 포기하고 원위치 정반대방향인 청구인의 토지 ○○-○번지 농지를 이등분하여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로 길이는 181.5m이며, 청구인의 농지가 배수로에 편입되며, 불필요한 과다시설(6개의 사각맨홀, 옹벽쌓기, 흄관 매설)로 예산 부풀리기 설계안으로 설계1안을 작성한 것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설계를 하였고,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설계도대로만 공사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라도 동의할 수 없는 부당한 설계안을 승낙하라고 피청구인은 강요하였고, 동의를 하지 않으니 사업종결처분하고 예산전용을 한다고 한다. 청구인의 피해농지 ○○○-○에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한 설계1안만을 동의하라고 강요했는데, 이는 구거 ○○○부지 길이 230m 중 ○○리 ○○○-○와 접한 대부분 구거부지와 구거 ○○○부지와 ○○리 ○○○-○, ○토지와 길이 약 70m와 접한 부지도 매립하여 자신의 밭으로 대부분 면적을 불법점용하고 있는 청구외 ○○○에게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영구 점용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설계2안은 직선으로 배수로를 배치하여 우수 유속에 가속도가 붙게 설계하고‘유수흐름 및 안정성을 저해한다. back water가 발생한다.’며 감속을 위해 맨홀설치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청구인의 사유지인 ○○-○에 배수로 흄관, 하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유로, 설계3안은 옹벽설치하고 구거길이 178m 중 공사비부족으로 ○○리 ○○번지 윗부분 길이 70m는 구거를 복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4) 피청구인은 2014. 4. 추경예산으로 ○○리 구거정비사업비 8천만 원을 배정받은 후 설계사가 설계를 위해 현장방문 후 처음 하는 말이 설계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경험상 예산이 부족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그 내용을 민원제기 시 첨부하였다. 그동안 구거복구 민원을 청구인 혼자 제출했고, 구거로 편입될 용지가 가장 많은 청구인에게는 이전에 의논하거나 보여준 적이 없는 도면을 가져와 설계사가 하는 말이 두 가지 설계도면을 만들어 왔는데 청구외 ○○○(13㎡ 편입)은 설계1안을 찬성했으니 청구인도 수용하라는 말이었고, 배수로 설치배열이 구거 ○○○ 지적선대로가 아니고 직선으로 되어 있어 왜 직선 배열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해야 물이 잘 흐른다고 하여, 20m 떨어진 앞 산○○-○번지의 배수로는 S자 형태 70m인데도 아무지장 없이 배수가 잘 되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였더니 청구인의 말은 묵살한 채 가버렸다. 그 이후 2014. 6. 30. 피청구인이 현장에 와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지난번 설계사가 가져왔던 설계1안을 보이며, 이대로 공사할 것인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몇 달간 계속 똑같은 강요를 해왔다. 설계사와 피청구인이 복구를 호소하는 청구인에게 설계1안을 강요한 말 등 위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사업 종결 후 공사비 전용은 처음부터 각본이 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청구도 생각 중이다. 5) 위에서 여러 번 기술한 바와 같이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부풀리기 설계에 따른 시설은 유자격업체가 설계기술 만능주의를 빙자해 행한 잘못된 것이며, 구거형태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 지형지물이나 굴곡 등이 흐름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자연형성 된 것이며, 청구외 ○○○ 등의 불법매립으로 왜곡되고 폐쇄되었고, 복구 반대로 어쩔 수 없어 반대방향으로 청구인 토지인 ○○-○ 농지에 배수로 선형변경을 생각했으나, 예각이며 유수흐름을 구거 원위치보다 방해를 해 역류시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배수로를 직선 배치하여 유속을 가속하게 한 후 사각맨홀을 설치하여 감속시키고,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back water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는 부당한 설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무단 점용자에게 영구점용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리 ○○○-○번지 소유자 청구외 ○○○ 자신도 호우피해자로서 구거복구에는 관계없으며 동의서를 받아야 할 제3자가 아니며, ○○리 ○○○-○ 청구외 ○○○은 구거부지를 무단점용한 자로서 점용지를 영구 점용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며, 복구공사와 동의서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자격이 없다. 청구인이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부당한 설계와 조건을 계속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사업종결 후 예산전용 함은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2015년 우기 이전에 구거 ○○○, ○○○은 원래 위치에 복구가 이행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해 및 산사태로 훼손된 국유지 ○○시 ○○읍 ○○리 ○○○구거 및 사유지 같은 리 ○○ 토지를 원상회복 요청한 민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사항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신한 사항이며,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여 구거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은 청구인의 사유재산권 증대를 위함이 아니라 2011년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리 구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경사지라는 현장여건과 한정된 예산, 원활한 유수흐름을 통한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구거정비사업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존 구거(국유지)부지를 활용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청구인 토지 ○○리 ○○번지는 토지이용효율이 증대되고 ○○리 ○○○-○번지에는 원활한 배수계획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구인 토지를 거치는 흄관을 매설하게 된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실시설계용역 과정 전, 중, 후에 걸쳐 배수시설 선형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실시설계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요구안대로 변경할 경우 당초 설계안보다 유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집중호우 시 우수피해가 예상되고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이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구거정비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설계안대로 사업추진이 타당함을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한편, 수해예방을 위해 유수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대안을 2차례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유권침해(청구인 소유 ○○리 ○○-○번지 상 흄관매설)를 사유로 실시설계착수 이전부터 배수시설 변경민원을 제기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편입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서 제출 없이는 ○○리 구거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업이 종결된 사항이다. 3) 청구인이 구거복구를 요청하는 ○○리 ○○○, ○○○번지 구거는 인공구조물 설치 등 정비가 이루어진 구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물길이 형성된 자연구거로서 현재 대부분 구거부지로 물이 흐르지 않는 상황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2011. 7. 장마철 전, 후로도 지형의 커다란 변화가 없는 점은 항측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며, 청구인은 상기 구거부지의 무단점유를 구거부지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거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면 공유수면관리법 상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지 무단점유가 구거부지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의 개별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 5. 8. 당시 피청구인의 전 담당자 ○○○주무관의 안대로 ○○리 ○○○, ○○○번지 약 300m 구거복구를 주장하나, 당시 문서는 민원사항을 알리고 호우피해로 인한 ○○○번지 구거정비를 위해 피청구인 해당부서(건설과)로 사업시행을 건의하며 개략적인 소요사업비를 파악하여 건의한 사항이지 시공계획이 아니며, 실제 ○○○ 주무관이 계획한 PC박스 및 발파석 쌓기로 ○○리 ○○○, ○○○번지에 시공하기는 어려운 현장여건이며, 동일 현장여건일 경우 단위면적 당 PC박스 설치, 발파석 쌓기 공사비가 벤치플륨관 설치 공사비보다 높아 PC박스 설치 및 발파석 쌓기 공법으로 300m를 시공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어 피청구인의 실시설계보다 시공 가능성과 경제성 등의 면에서 불합리한 대안이다. 또한 당초 실시설계에는 ○○리 ○○-○, ○○○-○번지 상 옹벽설치 계획은 없으나, 청구인이 본인 소유토지(○○리○○-○번지) 사유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인 토지 경계에 맞춰 배수시설을 꺾어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인근 타인의 사유지(○○리 ○○○-○번지)의 편입면적이 당초 실시설계보다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토지의 편입면적을 최소화하고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항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이미 수차례 당초 실시설계대로 사업추진이 타당함을 통지하였다. 4) ○○리 구거정비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절차는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용역 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유자격업체에서 당해지역의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지형여건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 시공가능성, 확보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간 내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공사를 시행하게 되므로, ○○리 구거정비사업 역시 사업예산 확보 후 실시설계 시 지형여건, 원활한 유수흐름을 통한 수해예방 도모, 예산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선형으로 배수시설을 검토·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공사비를 원가계산한 사항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실시설계용역의 결과대로 사업추진이 타당하여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아 추가대안까지 제시하며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동의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을 종결한 것이지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종결한 사실은 없으므로 ○○리 구거정비사업의 종결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4년 세출예산 재배정 통지문, 설계용역 착수계 및 준공계, 피청구인 민원 회신문, ○○리 구거정비사업 검토보고서,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현장도면,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 ○○-○번지의 토지소유자로서 2011. 7.말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수해예방을 위해 ○○시 ○○읍 ○○리 ○○○번지 일원의 구거복구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 구거정비사업 예산 8천만 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리 구거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및 완료 후 사업구간 내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사업시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소유자 미동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리 구거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설계안으로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최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가 2011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민원을 지속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리 구거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피청구인이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청구인의 민원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의사를 통지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이상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법집행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리 ○○○, ○○○번지 구거의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2004두11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읍 ○○리 ○○○, ○○○번지 구거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등 어디에도 국유지의 구거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시 ○○읍 ○○리 ○○○, ○○○번지의 구거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제13조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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