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7. 13. 결정
유예기간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미조치로 인해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01
요지
학교법인이 일정기간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조건으로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미해제로 학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