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21.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869
요지
•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의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A사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 - 제3의 법인이 보유 중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제106호)(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8조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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