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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로역ㆍ신도림역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6 구로역ㆍ신도림역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년을 목표로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경인로 확장(폭 35m → 45m) 및 이면도로(폭 10m) 신설 등의 사업이 포함된 ○○역ㆍ○○역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2000.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인로를 확장하고 진ㆍ출입로를 축소하며 건물 후면에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을 뒤쪽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고 동 계획이 시행되면 건물신축 등이 제한되어 발생할 문제점이 많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현존한 건물도 철거되는 등의 심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위 ○○역ㆍ△△역지구단위계획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역ㆍ△△역지구단위계획결정은 향후 ○○부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처리계획으로 위 구역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2011년을 목표로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역을 4개 부도심의 하나로 육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가로망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경인로 확장(폭 35m → 45m) 및 이면도로(폭 10m) 신설 등이 있으며 이는 일부 기존 건축물의 저촉이 있더라도 교통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계획이고 이러한 도로계획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다. 다. 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경인로변에 진ㆍ출입도로가 다수 설치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진ㆍ출입부분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심의ㆍ의결되어 경인로변에서는 차량 진ㆍ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면도로를 통하여 차량 진ㆍ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철도변을 따라 폭 10m의 도로신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다. 라. 동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공람공고, ○○구 의회 의견청취, 종전 서울특별시상세계획자문회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의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3조, 제18조 내지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역ㆍ△△역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0- 319호), 교통영향평가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상세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및 처리결과, 토지대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서울의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남생활권, 서북생활권을 4개의 부도심으로 육성ㆍ보강하도록 하고 서남생활권의 중심으로 ○○를 지정한 2011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1997. 1. 7.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142호로 1997. 4. 16.부터 1997. 4. 30.까지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56, 598번지 및 ○○동 360, 413번지 일대 1,070,000㎡를 ○○역ㆍ△△역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 9. 29.)로 고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부도심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통행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 부도심권에 위치한 경인로의 노폭을 35m에서 45m로 확장하고 내부교통처리를 위하여 이면도로를 신설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998. 3. 17. 청구외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12-3번지 대지 3,6271㎡와 동 부지에 세워진 단층 건물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마) 청구외 ○○구청장은 1997. 12. 20.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998. 9. 24.과 1998. 10. 27. 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의의 1차 및 2차 자문을 거쳐 1998. 11. 20.부터 1998. 12. 4.까지 14일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1차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동 기간중에 1차 주민설명회를 △△동ㆍ○○본동 및 ○○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998. 12. 6.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안의 결정신청(1차)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역, △△역세권상세계획에 대하여 주간선도로(경인로)변 진출입도로의 다수설치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진ㆍ출입부분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을 하자 청구외 ○○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경인로에 접한 사업지내부 각 필지의 진ㆍ출입구 및 진ㆍ출입로를 축소하고 경인로 본선상의 4개 교차로 외에는 경인로와 접속되는 가로망에서 좌회전을 금지하여 본선 교통류와의 상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사) 청구외 ○○구청장은 1999. 11. 27.부터 1999. 12. 11.까지 ○○구고시 제1999-439호로 지구단위계획안 3차 공람ㆍ공고를 하였고, 2000. 2. 23. 제96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본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견이 없어 2000. 5. 19. 동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신청(3차)을 하자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로 고시하였다. (2)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여야 하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시ㆍ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 계획이 실시되면 회사의 경영상 타격 및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천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부도심개발로 증가되는 통행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이면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으 토지의 일부가 화장되는 경인로와 신설되는 이면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경인로변의 차량 진ㆍ출입부분을 최소로 줄이라는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간선도로(경인로)변의 차량 진ㆍ출입을 억제하고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ㆍ출입구 및 진ㆍ출입로를 축소조정하였으며,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의 부도심개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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