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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21.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퇴직연금복지과-871

요지

• 2009년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비상장)을 출연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본재산에 계상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ʼ19.6.1.주식 매각 예정 * ▴ 주식수량 : 200,000주(액면가 500원), ▴ 계정처리 : 기본재산 1억원(200,000주*500원), ▴ 매각 예정일: ʼ19.6.1., ▴ 매각 예정 금액: 10억원​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   - (질의2) 주식매각대금 처리 방법     ‣ (1안) 주식매각대금 10억원 전액을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ʼ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2안) 10억원 중 1억원은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9억원은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ʼ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3안) 10억원 중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처리,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ʼ19.6.1.이후 당해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출연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은 기본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ʼ)에서 협의・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에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2의 1안과 같이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ʼ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복지 68233-137, 2000.5.6.)   - 귀 질의2의 2안과 같이 9억원을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 귀 질의2의 3안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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