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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립보육시설재위탁불가통보처분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위탁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위탁기간(2005. 8. 2. ~ 2008. 8. 1.)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위탁 신청을 심사하고, 2008. 6. 5.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동안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기농 급식관련 잡지보도 및 TV방영, 보육프로그램 수상 등 탁월한 시설운영을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7조(위탁의 취소)에 위반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법상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서울특별시 ○○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7조(위탁의 취소)는 약정기간중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위탁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및「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계획(구청장방침)」등에 의거 재위탁 심의하였고, 그 결과 재위탁 기준에 미달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1. 11. 「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계획 (구청장방침)」을 수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만료일(2008. 8. 1.) 도래에 따라 2008. 4. 16. 청구인에게 재위탁 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재위탁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 (다) 2008. 5. 29.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위탁 신청을 심사하여 재위탁 기준 미달로 부적격임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에게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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