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86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5-12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청구외 황○○(이하 "재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밀어 재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자, 피청구인이 재해자에게 휴업급여금 260만원 8,170원을 지급하고,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상금납부고지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각하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과 재해자는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의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위 아산공장의 협력업체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재해자는 위 ○○공장에 소속되어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들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던 자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재해자는 각기 다른 동일장소 및 동일위험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2이상의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한다. 라. 이 재해사건은 재해자가 청구인 소속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행하는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재해자간의 신체접촉에 의하여 발생된 재해로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간의 상호이익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된 재해이므로 제3자에 의한 재해라도 할 수 없다. 마. 더구나 하청업체가 원청회사 내에 상주하면서 제품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투입되고 또한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의 작업을 위하여 모든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면서 작업지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재해라고 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과 관련한 구상권은 가해자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궁극적으로 가해자인 제3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양자를 중복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나. 산재보험법상의 구상권은 피청구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금의 납부를 통지한 뒤, 가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을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사고 당일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에 나와서 업무와 무관하게 진행된 시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더욱이 피해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가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소견서, 산재보고서, 일일근태현항, 구상권행사 심의결정서, 구상권행사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의장공장평면도, 원청회사 산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아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2003. 5. 27. 재해자의 가슴을 밀어 재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자, 피청구인이 재해자에게 휴업급여금 260만원 8,170원을 지급하고,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의 구상금납부통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전의 상환을 구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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