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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구상금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4 구상금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동 63-5 ○○빌딩 가동 20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적재물이 미끄러지면서 청구외 이○○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4,365만1,93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만약 2001. 2. 13.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 ●●의 지게차 지입차주로서 2000. 2. 1.부터 2001. 1. 31.까지 매월 130만원의 임금과 120만원의 중기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산업’과 체결하였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산업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식, 작업지시, 휴무, 연장근무 등)에 따라 근무하였는 바, 이 건 재해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동료근로자로서 함께 작업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4,365만1,930원의 구상금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통지는 민법상 재해를 당한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회사 ●●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산업에 지게차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조건상 월 26일의 근무일수를 정한 것은 임차료에 해당하는 작업일수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료와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게차의 차주로서 이 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전에 몸이 좋지 않아 다른 기사로 대체하여 근무를 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상금납부청구, 요양신청서, 주치의소견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구상권행사 심의ㆍ의결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건설기계등록증, 구상권행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2000. 3. 2. 09:00경 청구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적재물이 미끄러지면서 청구외 이○○이 업무상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2000. 6. 16. 위 이○○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01. 2. 13. 위 이○○에게 4,365만1,93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지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임은 분명하나 재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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