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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13.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콘도의 채권 금액 감소에 따른 회계처리

퇴직연금복지과-744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ʼ18년에 콘도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 나게 되어 채권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고, 감소되는 채권금액을 ʼ18년 결산에 반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 ʼ19년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고, 기본재산 손실도 예상이 되는데,(사정상 기금 출연은 불가)  - (ʼ18년 비용 인식하지 않는 경우) 감소되는 채권액을 현재 시점이 아닌 콘도 만기일(채권 회수일) 기준 회계연도에 반영해도 되는지, 이 경우에 회계기준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 (ʼ18년 비용 인식하는 경우) 발생된 손실금을 ʼ19년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목적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기금관리회계(이자수익-비용-이월손실금)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 ʼ19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의 회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3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여야 하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관리하는 ʻ기금관리회계ʼ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ʻ목적사업회계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콘도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그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도 말에 발생할 이자수익 예상하여 복지사업을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 68207-48, 1995.2.10.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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