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01 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골재(대표 곽○○) 충청남도 ○○군 ○○면 ○○리 4-1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소속 직원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구상권으로서 2,282만3,400원를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조경량골재의 제조,도매업을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외 (주)○○산업기계로 하여금 로타리킬른 및 부대시설제작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주)○○산업기계 소속 박△△가 컨베이어슈트 안에 들어가 파손부분의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중 작업을 돕고 있던 청구인 회사 소속 조○○이 용접봉을 달라는 소리를 잘못듣고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위 박△△가 중대한 재해를 입게 되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1996. 7. 3. 박△△의 재해가 제3자인 청구인 회사 소속 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여 임의로 구상권을 행사, 그동안 박△△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금 2,282만3,400원을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바, 조○○은 재해 당일 박△△와 같이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제3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조○○을 제3자로 보았고 조○○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상기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상금납부통지요청은 피해자가 입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가해자 및 청구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구상금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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