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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7. 10. 결정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496

요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하므로 일부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총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3.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211,250원, 농어촌특별세 1,486,020원, 등록세 12,278,860원, 지방교육세 2,455,750원, 합계 32,431,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4,998,870원, 농어촌특별세 458,220원, 등록세 3,786,280원, 지방교육세 757,240원, 합계 10,000,6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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