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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7. 10. 결정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ㆍ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773

요지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고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취득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로 이날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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