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02 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444 ○○마을 207-503 대리인 ○○노무법인 대구지사(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굴삭기 운전사인 청구인에게 H빔 절단작업을 지시하려고 굴삭기 작업반경 및 안전난간대 안으로 들어가자 청구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의 후미가 회전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스쳐 안전난간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지하연결통로 아래로 뛰어내려 재해를 입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휴업급여 등 2,110만1,52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굴삭기 운전사인 청구인에게 H빔 절단작업을 지시하려고 굴삭기 작업반경 및 안전난간대 안으로 들어가자 청구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의 후미가 회전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스쳐 안전난간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지하연결통로 아래로 뛰어내려 재해를 입어 이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굴삭기 운전 경력이 20년으로서 이 분야 최고의 경력자이며 시공사측에서 평지위에 양쪽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그 안의 땅 위에 경계선을 그어 놓아 그 선상 위에서 굴삭기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난간대를 스친 사실이 없는 점,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인 청구외 박△△는 사고 당시 청구외 박○○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안전난간대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굴삭기는 정지중이었으며 위 박○○이 좁은 공간에서 중심을 잃고 스스로 바닥으로 뛰어내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박○○도 사고 당시 굴삭기가 정지중이었으므로 아무런 진동이 없었으나 안전난간대 안에 폭이 좁아 중심을 잃고 밑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회사측은 위 박○○의 산업재해처리를 계속 미루어 오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로 처리하면서 제3자로 인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통지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가해자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자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재해의 요양신청서가 제출되어 최초 조사시 재해자 박○○은 굴삭기 작업지시를 하기 위해 굴삭기가 작업하는 지하 연결통로 안전난간대로 들어 갔는데 이때 굴삭기가 회전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스치자 안전난간대가 재해자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하 연결통로 아래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청구외 박△△는 위 재해자가 굴삭기 방향으로 다가가자 굴삭기의 후미가 안전난간대를 스쳤고 안전난간대가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재해자가 지하통로로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통상적으로 작업할 때 굴삭기의 후미는 볼 수 없으며 당시 작업상 굴삭기와 안전난간대 거리를 최대한 근접시켜야만 깊이 흙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굴삭기가 회전할 때 안전난간대가 굴삭기 후미에 스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재해조사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구상금 납부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상금납부통지, 요양신청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조사복명서, 진술서, 건설기계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2002. 10. 14. 13:40경 굴삭기 운전사인 청구인에게 H빔 절단작업을 지시하려고 굴삭기 작업반경 및 안전난간대 안으로 들어가자 청구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의 후미가 회전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스쳐 안전난간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지하연결통로 아래로 뛰어내려 재해를 입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박○○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03. 9. 18. 위 박○○에게 휴업급여 등 2,110만1,52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지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임은 분명하나 재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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