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7. 10. 결정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불허로 실제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54
요지
착공기한 불과 몇일전 착공신고를 했으며 건축공사를 하지 않는 등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도 얻지 못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불허 규제조치로 인해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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