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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7. 10.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45

요지

토지가 가족이 30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던 유일한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향후 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시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더라도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가구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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