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6. 30. 결정
배수시설의 상부를 복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625
요지
급ㆍ배수시설의 상부를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다음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이용한 경우, 복개시설이 아닌 급ㆍ배수시설을 보호하고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급ㆍ배수시설의 상부를 복개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OOOO)이 2008.5.3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81,011,860원, 공동시설세 19,336,580원, 지방교육세 16,202,370원, 합계 116,550,8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1,307,340원, 공동시설세 19,336,580원, 지방교육세 14,261,510원, 합계 104,90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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