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041 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대표 유○○) 충청북도 ○○군 ○○면 ○○리 14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청주지사장) 청구인이 1996.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소속 직원의 행위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구상권으로서 591만3,000원를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였던바,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로서 충청북도 △△군 △△면 소재 (주)○○종합식품에서 청구인의 회사 소속 이○○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상차작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운전하여 가다가 청구외 (주)○○ 소속직원인 정문근무자 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구상금 591만3,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것인 바, 동일회사의 물품의 상ㆍ하역을 분담한 지게차 운전자와 물품완성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통제 및 경비 등을 분담한 정문근무자는 동일목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소속회사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구상금납부통지요청은 피해자가 입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받아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가해자 및 청구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구상금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