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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6. 30. 결정

교환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1022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68,120원, 농어촌특별세 766,800원, 등록세 6,459,660원, 지방교육세 1,291,930원, 합계 16,186,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060,040원, 농어촌특별세 706,000원, 등록세 6,371,310원, 지방교육세 1,274,260원, 합계 15,411,6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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