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6. 30. 결정
주택을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42
요지
주택의 무인경비시스템 재택모드 세팅 내용, 위성방송 가입내역, 전력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08지0642
주택의 무인경비시스템 재택모드 세팅 내용, 위성방송 가입내역, 전력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