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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6. 30. 결정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803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8,608,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등록세 58,608,000원, 지방교육세 10,921,600원, 합계 132,53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득세 11,284,900원, 농어촌특별세 885,270원, 등록세 11,284,900원, 지방교육세 2,096,000원, 합계 25,551,070원으로 경정하고, 2008.7.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재산세 975,550원, 지방교육세 195,100원, 합계 1,17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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