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6. 30. 결정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820
요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중의 종중원 소유로 구 임야대장에 등기되어 있고, 토지상에 종중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한 경상남도 OOO OOO OOO 147-2번지 19,141㎡, 같은 리 323-7번지 10,161㎡, OOO OOO 산 5-1번지 34,436㎡, OOO OOO 산 60번지 69,025㎡, OOO OOO 산 61번지 13,707㎡의 임야 및 OOO OOO 1366-5번지 5,548.4㎡의 답 등 6필지 152,018.4㎡의 토지는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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