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6. 30. 결정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조심2008지0915
요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유하던 토지는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권리자를 수탁자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9.10. 및 2008.10.12. 청구인 이OO에게 한 재산세 732,720원, 도시계획세 549,540원, 지방교육세 146,530원, 합계 1,428,790원과 2008.9.10. 청구인 김OO에게 한 재산세 228,220원, 도시계획세 171,170원, 지방교육세 45,640원, 합계 445,0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OOO 17-3번지의 개별공지가를 5,520,000원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액을 재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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